檢, 'SG발 폭락 사태' 관련 김익래 조준...폭락 직전 매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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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7-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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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래 전 다움키움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김익래 전 다움키움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익래 전 다움키움그룹 회장(73)의 ‘폭락 직전 매도’ 의혹 규명에 착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김 전 회장을 둘러싼 의혹 규명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는 폭락 직전 보유 주식을 대량 처분한 다우데이터와 서울가스의 대주주 김 전 회장 등이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다. 상속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주가를 낮추기 위해 공매도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우데이터와 서울가스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 김 전 회장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키움증권 본사와 김 전 회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폭락 당시의 거래내역 등 자료를 확보했다.

김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 전문 박현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는 "수사 과정에서 대주주의 위법사항이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나 과실 등이 확인된다면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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