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혐의'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 '3분의1 감형'…벌금 1465억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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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25년에서 형량이 약 3분의1 수준으로 줄었고, 추징금도 1심보다 대폭 감소했다. 다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465억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라씨를 다시 법정에서 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와 조직원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 중 시세조종에 해당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인정돼 이를 상당 부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감형의 핵심 사유는 시세조종 유죄 인정 범위가 대폭 축소된 점이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본 시세조종 범위 중 약 3분의2가량을 무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자로 인정된 계좌를 재검토해 28명 중 16명을 제외하고 △‘뒷주머니 계좌’ 136개는 시세조종용 계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CFD(차액결제거래) 계좌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다. 그 결과 시세조종 관련 이익 산정도 전반적으로 축소됐다.

재판부는 “라씨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하며 조직적 시세조종을 지휘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개별 계좌의 성격, 거래 형태,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를 종합하면 1심 판단에는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라씨가 주도한 시세조종이 2023년 4월 24일 폭락사태 직전까지 계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감형 요인으로 고려됐다.

추징금도 1심(약 1944억원)보다 줄어든 1815억원가량으로 조정됐다. 재판부는 “대폭락 사태 이후 실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특정이 어렵다”며 “범죄수익 일부를 무죄 부분과 구분해 다시 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범행 구조와 파급력을 볼 때 라씨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씨는 투자설명회 등에서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공언하며 고의성을 명확히 드러냈고, 조직원들을 동원해 외관상 정상거래처럼 꾸며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의 회복 불가능한 손실, 장기간의 은닉·우회 구조, 1인 중심의 지휘체계 등도 이유다.

1심 재판부는 라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465억원, 추징금 1944억원을 선고하며 “유례없는 대규모 시세조종”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라씨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선고 직후 즉시 재수감됐다.

라씨와 검찰이 상고할 경우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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