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부동산 PF 성과보수 체계 개선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승우 기자
입력 2023-07-24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 체계를 장기 성과와 연동해 설계, 운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22곳이 지급한 2022년 부동산 PF 성과보수 총액은 35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933억원 감소했다. 과거 이연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성과보수 중 담당업무 관련 손실 발생 등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조정금액은 64억원에서 327억원으로 263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유동성 지원을 받은 증권사의 경우 성과보수는 978억원에서 770억원 줄었고, 조정액은 3억원에서 23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일부 증권사들은 성과보수 지급수단, 이연지급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고 성과보수 조정을 위한 절차가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는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증권사는 성과보수 전액을 현금으로만 지급(79.7%)하고 이연기간을 3년보다 짧게 설정하는 위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이연지급 기간 중 증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재산정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증권사 5개사는 해당 사항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 사업의 투자 위험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증권사는 성과보수 산정 시 구조(만기, 신용등급 등), 영업형태(주선, 매입약정, 매입확약 등) 등 개별특성을 감안해 이익에 상응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성과보수에 반영해야 한다.
 
일부 증권사는 성과보수 산정 시 부동산 PF 관련 순자본비율(NCR) 산정에 적용하는 위험비율을 일괄적용하는 등 사업별로 투자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어 22개사 중 17개사는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해야 하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해당했다. 하지만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부동산 PF 성과보수 체계는 장기 성과와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 운영돼야 한다”며 “일부 증권사의 경우 이연지급 대상을 임의로 제외, 지급기간 단축,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단기 성과를 우선시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흡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도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지배구조법령상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