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와 답례품 공급 활성화 방안 논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7-21 17: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수원시 고향사랑기부제 인증업체' 현판 설치 등 제안

사진수원시
간담회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는 청년바람지대 소회의실에서 수원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답례품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답례품 공급업체 관계자와 김은주 수원시 자치분권과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올해 1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을 공급할 업체를 공개 모집했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공급업체를 선정한 바 있다.

답례품 공급업체 관계자들은 “업체 자체적으로 답례품을 홍보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수원시가 홍보를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수원시 고향사랑기부제 인증업체’ 현판 설치 △답례품 소개 화면 개선 △답례품 공급업체 기업·상품 등 홍보 지원 △공급업체들이 함께 묶음 상품 구성 △답례품 공급업체 신청서류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시는 참석자들에게 9월 2~4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를 소개하고 참여를 요청했다.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에서는 17개 시·도 답례품과 기금 사업 등을 홍보한다.

기념음악회, 답례품 시식회, 다양한 체험행사 등도 진행한다.

수원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는 △농축산물 △가공식품 △시 캐릭터 상품 △원데이 클래스(일일 강좌) △공예품 등 5개 분야 16개 업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수원시민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 시민이 수원시에 기부할 수 있고 수원시민은 수원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기초·광역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온라인(고향사랑e음시스템), NH농협은행 접수창구에서 기부를 신청할 수 있다.

10만원 이하 기부는 100%, 10만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 상당(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 1인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