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오는 8월 17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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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기자
입력 2023-07-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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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관내 2350가구에 12억8천여만 원의 연탄쿠폰 지급

삼척시청 전경사진이동원 기자
삼척시청 전경[사진=이동원 기자]
강원도 삼척시는 저소득층 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주관하는 202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 대상자를 오는 8월 17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삼척시에 따르면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연탄을 가정난방용(연탄난로 사용은 제외)으로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연탄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인상된 금액만큼 연탄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지역 내 2400여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가구 △만65세 이상인 자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등 저소득 가구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가구는 올 11월 중 연탄쿠폰을 지원받아 연탄공장이나 직매점을 통해 연탄쿠폰 가격만큼 연탄 구매 및 배달신청을 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2024년 4월 30일까지이다.
 
박운용 경제과장은 “저소득층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12억8000여만원의 연탄쿠폰을 지원받아 관내 2350가구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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