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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JP모건·미즈호 등 불법 공매도 적발… 과징금 수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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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3-07-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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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2023062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한 국내외 금융회사에 대해 최대 수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5월 17일 제10차 회의에서 미즈호증권 아시아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7억337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
 
미즈호증권은 지난 2021년 6월 미보유 SK 보통주 1만1197주(31억7000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미즈호증권은 SK주식에 대한 차입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이미 빌린 것으로 착오하고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 퀘벡주 연기금(CDPQ)의 경우 같은해 8월 에코프로비엠 보통주 929주(2억8000만원)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 주문을 넣었다가 적발됐다. 이에 64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조사결과 CDPQ는 애초 매수 주문을 내부 주문 시스템에 입력했다. 하지만 시스템 점검 이후 재가동하면서 매수 주문이 매도로 잘못 변경돼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JP모건은 보유하지 않은 에스에너지 보통주 786주(373만원)를 매도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110만원, 외국 자산운용사 AUM은 에코프로에이치엔 보통주 250주(2405만원)를 무차입 공매도했다가 과징금 48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이어 외국계 운용사 레이라이언트 인베스트먼트 리서치는 알테오젠 보통주 579주(5040만원)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내 과징금 730만원을 부과받았다.
 
국내 금융투자회사들 중 문채이스자산운용은 선익시스템 보통주 4000주(9200만원), 샘자산운용은 한국주강 보통주 2500주(550만원)에 대해 미보유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냈다가 각각 과징금 2760만원, 11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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