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법서 미래에셋 계열사에 승소..."일감몰아주기 과징금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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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07-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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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 43억9100만원 부과...재판부 "처분 적법"

  • 공정위 "중요한 의미…향후 대법 상고심 대비"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미래에셋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동일인 박현주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미래에셋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블루마운틴CC)과 호텔(포시즌스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고 박현주 회장의 묵시적인 동의나 승인으로 해당 사건 각 거래에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기업집단 미래에셋에 대해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귀속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에서 공정위 의결은 1심의 성격을 갖는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이 그룹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과의 거래를 사실상 강제해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430억원의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한 미래에셋 소속 8개 계열사와 박 회장은 2020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에선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과정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별도의 사업기회를 행위객체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위객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를 규율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별도로 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규율대상이 무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거래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 규율대상에서 제외한다"면서 "통상적인 절차는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라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부당한 이익제공 관련 규정을 독자적으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에 대한 판결"이라면서 "법원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 및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 등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고, 소송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에셋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미래에셋이 대우증권 합병 과정에서 (호텔과 골프장을 이용해) 다양한 고객,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한 것일 뿐, 특정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공정위 단게에서부터 이러한 사정을 소명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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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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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 골프장 운영 때문에 적자라던데.. 그 사실에 비해 판결이 조금 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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