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가 분리된다.
1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다만 완전한 분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유지하면서 분리 납부를 요청한 고객에게만 별도의 입금 계좌를 안내하는 식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직접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이 분리 납부를 원한다면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해 별도의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하는 고객에게는 한전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만 별도로 안내한다.
시행령이 바뀌어도 집에서 TV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신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한전은 고객이 전기요금만 내도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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