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절감 대책] ​"휴대폰 가격 12만원, 월 통신비 2만원 아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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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3-07-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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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이용 패턴 맞춰 중간요금제 등으로 이동

  • 단말기 구매 시 부담도 완화해 가계 통신비 절감

# 1.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월 통신요금을 2만원 정도 아꼈다. 이통사에서 알려준 '최적 요금제' 덕분이다. 그간 B통신사에서 월 8만원에 5G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했는데 실제 데이터 사용량은 30GB도 채 되지 않았다. 이에 월 6만1000원인 30GB 요금제로 변경한 것.

# 2. C씨는 최근 스마트폰을 교체하면서 지원금을 100만원이나 받았다. 불법 보조금이 아니라 정상적인 지원금이다. 눈독을 들이던 스마트폰 신제품에 이통사가 공시지원금 80만원을 제공했는데 여기에 대리점이 추가지원금 24만원을 보탰다. 단통법이 개선되면서 추가지원금이 두 배로 늘어난 덕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이 정착하면 실현 가능한 이야기다.

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가계 통신비 지출은 2020년 12만원에서 2021년 12만4000원, 2022년 12만8000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통신비 절감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5G 중간요금제는 대표 성과다. 기존 5G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과 월 사용료가 양극화돼 선택 폭이 좁다는 지적을 받았다. 중간요금제는 이름처럼 데이터 제공량과 사용료가 중간 수준인 요금제로, 데이터 이용 환경에 맞는 요금제 선택권을 늘리는 것이 목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월 35GB 기준 일반 5G 요금제 이용자는 중간요금제를 통해 월 7000원 상당 요금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청년층은 이통사의 청년 대상 할인 폭 확대를 통해 월 30GB 제공 요금제에서 1만원가량을 아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5G 중간요금제가 알뜰폰 사업자로 확대되면서 일반 요금제 대비 월 30~40%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생겼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이러한 효과를 누구나 더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이통사에 대해 최적 요금제 고지를 의무화한다. 무제한 요금제 등 더 비싼 5G 요금제를 이용하던 가입자도 평소 본인 데이터 사용량에 맞춰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요금할인(선택약정) 1+1년 약정이 도입되면 요금제 선택뿐만 아니라 이통사 선택도 자유로워진다. 기존 2년 약정에선 가입 12개월 차에 위약금이 정점을 찍고 24개월까지 점차 감소한다. 반면 1+1년 약정에선 6개월에 정점을 찍고 12개월에 0원이 되는 것을 두 번 반복한다. 중간에 약정을 해지하고 다른 이통사로 옮기더라도 위약금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특히 이 제도가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와 연계되면 가입자는 주기적으로 이통사를 옮기며 최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도 일부 손보면서 가입자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가계통신비 12만8000원 중 단말기 분납금은 2만9000원을 차지한다. 정부가 기존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이내)을 30%로 상향하면 현재 갤럭시 Z폴드 4(KT 기준)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은 최대 24만원이 된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지원금이 특정 고사양 단말기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게 할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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