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6일 미국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중국 BOE를 상대로 스마트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이폰12 이후 사용된 모든 아이폰의 OLED 디스플레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OE가 아이폰 12 제품에 사용된 디스플레이와 같은 패널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BOE는 저가 전략으로 OLED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오랫동안 삼성디스플레이가 거의 독식하던 스마트폰용 OLED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BOE는 OLED 시장에서 12%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LG디스플레이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5월 BOE에 특허 침해에 대한 서한을 보내고, 같은 해 12월에는 자사 특허를 침해한 부품 및 패널에 대한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미국 부품 도매 업체들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었다.
이에 대응해 BOE는 올해 5월 중국 충칭 제1중급인민법원에 삼성디스플레이 중국법인과 삼성전자 중국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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