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신산업분야 우수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를 활성화하고, 무기체계 작전운용성능 등 군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계약체결 기준 개정에 따라 앞으로 기업이 제안한 사업 과제가 채택됐을 경우 해당 기업이 과제 수행기관 선정에 참여하면 인센티브(제안서 평가시 1점 가점)를 부여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또 신속시범사업 추진 결과 군사적 활용성이 인정돼 군의 소요결정 및 구매사업 추진이 이어질 때는 기종 결정 종합평가에서 해당 과제를 수행한 기업에 부여하던 인센티브를 기존 1점 가점에서 3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속시범사업은 군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 국방 분야에 첨단 신기술을 신속히 적용하기 위한 기술 주도 획득사업으로 ‘신속연구개발사업’과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나뉜다.
방사청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군이 요구하는 작전운용성능(ROC) 등을 충족할 수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체계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그동안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때 ROC와 기술적·부수적 성능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해당 항목 점수에 50%를 부여했지만, 앞으로 미충족시 해당 항목을 0점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번 지침 개정에는 방위사업 전체 주기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춘 전문 인력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등을 보유한 인력이 사업에 참여시 더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경수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기술력 우위의 업체가 선정돼 고객(군)이 요구하는 최고의 무기체계가 전력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