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면편취, 3년 새 8.6%→64.3%…"사전 예방, 신속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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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06-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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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민범죄의 대표 격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오픈뱅킹·간편결제 등을 활용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편취하는 비중도 코로나 직전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징과 예방법,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 등을 공개했다.

감독당국에 따르면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2019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면편취형 비중이 2019년 8.6%에서 지난해 64.3%로 증가하는 등 최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또 오픈뱅킹·간편송금 등을 활용하고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고도화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 계좌에서 다수 계좌로 소액을 이체해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상태로 만든 뒤 합의금을 주면 이를 해제해주겠다고 접근하는 방식의 신종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사전에 취득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피해자 상황에 맞춘 시나리오를 활용한 사기도 증가하는 추세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금융회사들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ATM 지연인출 제도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 IP 차단 서비스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을 경우 계좌 지급정지 요청 등 재빠른 대처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피해 사실을 신고해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 내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피해금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명의도용 계좌·대출 확인 △개인정보 노출 등록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등의 신속한 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간편하고 편리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도 날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며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이나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사전예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지정한 방식의 금융거래만 가능하도록 해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방지하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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