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회소득,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으로 대상 제한...일정기간만 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6-15 22: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방성환 도의원 기회소득 개념 질의에 "기본소득과 다른 가치와 철학"

  • '예술인 잠재력에 투자, 중증장애인 등도 같은 맥락'...전혀 다른 개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오후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 내용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기회소득’에 대한 정의를 산업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많은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것이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내리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에서 방성환 의원이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차이점을 알 수 없고 개념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는 질의에 대해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면서 조목조목 예까지 들어가면서 이해와 설득에 집중했다.

앞서 방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농민·농촌·청년 기본소득, 어민기회소득 등 불명확한 기본소득·기회소득의 개념을 지적”하고 “기회소득이 기본소득의 대안인지 별개인지 알 수 없으며 사실상 보편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질의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한 답변에서 우선 ”당연히 먼 미래의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부터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하고  "기회소득은 기본소득과 전혀 다른 가치와 철학이 있다“면서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의 보편성·무조건성과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특히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꾸준히 주기 때문에 보편성과 무조건성, 정기성을 갖고 있고, 이 세가지는 모든 학자가 동의하는 조건이 있다면서 때에 따라 개인에게 현금으로 충분한 돈을 줌으로써 개별성, 현금성, 충분성이 추가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재원 문제 등 때문에 조건과 제한을 걸어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중 진정 기본소득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연천군 청산면의 모든 주민에게 주는 농촌기본소득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오후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보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 지사는 그러면서 “기회소득은 기본소득의 6개 특성과 달리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만 지급한다는 점 등 대상과 기간을 한정한다는 데 큰 차이가 있다”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예술인 기회소득을 예로 들며 “예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비해 충분한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내로,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인 3~5년 정도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기회소득은 기본소득에 사회경제적 가치와 효용성을 더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대한민국 근대 10대 예술인이 다 생활보호 대상자였다”면서 “예술인을 먼저 기회소득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지금 K-컬처에서 보듯 예술인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믿기 때문”이라고 부언했다.

이어 "예술인이 일정한 가치를 창출하지만 사회에서 그 가치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지급대상을 한정했고, 예술인 중에서 중위소득 120%를 넘지 못하는 분들은 예술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술인에게 전부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 일정 소득 이하는 자기가 가치를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한 분에게 주는 것"이고 "기간에 충실히 예술·창작 활동을 해서 그 기간이 끝날때쯤 자기가 한 예술 활동이 지상에서 또는 사회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데까지 도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기간은 3년에서 5년 정도 될 것 같다면서 한시적이고, 말씀드린 기본소득과는 보편성·무조건성·정기성도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중위소득 120%의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해 일주일에 최소 2회, 1시간 이상 신체활동을 해야 준다”면서 “중증장애인들이 운동하도록 유도해 이들을 돌보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게 목표”라고 이해를 돕도록 상세하게 말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정책을 새롭게 만들기도 어렵지만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없애기도 쉽지 않다“면서 ”도의회와 잘 의논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안을 찾겠다"고 하고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정책과 말씀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