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00여명 경주서 "최저임금 동결·구분적용해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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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3-06-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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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서 울려 퍼진 "최저임금 동결·구분적용" 목소리

소상공인연합회가 13일 오후 2시 소노벨 경주 그랜드볼룸에서 진행한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및 구분적용 시행 촉구 퍼포먼스’에서 소상공인 500여명이 모여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구분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소공연]


“소상공인 문 닫는다, 최저임금 동결하라”
“93.8% 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당장 시행하라”
“대·중·소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라”


경상북도 경주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구분적용을 촉구하는 전국 소상공인 500여명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구분 적용은 생존권 문제”라며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13일 오후 2시 소노벨 경주 그랜드볼룸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및 구분적용 시행 촉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023 기업가형 소상공인 전국지역연합회 워크숍’ 행사 일환으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소상공인 500여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동결하라’고 적힌 녹색과 연두색 손팻말을 들고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을 외쳤다.

연합회는 결의문 낭독을 통해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최저임금이 48.7% 수직 상승하며 소상공인은 생존을 위해 손발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종업원까지 내보내고 나 홀로 사장이 돼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2000원을 요구하며 소상공인 현실을 외면한 채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경영여건을 감안했을 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 감소는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하는 현행 최저임금 인상을 규탄하며 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즉각 시행될 때까지 흔들림 없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소공연은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단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실제 소공연이 조사한 업종별 최저임금미만율을 살펴보면 농림어업은 36.6%, 숙박·음식점업은 31.2%,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8%로 그 격차가 최대 33.8%에 달한다.

연합회는 “지금처럼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차등적용을 미룬다면 소상공인의 절규에 찬 목소리에 지역경제가 휘청이고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그날까지 전진할 것으로 결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소공연은 이번 퍼포먼스를 통해 결집된 소상공인 목소리를 이어가고자 오는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최저임금 동결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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