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고보조금·교육교부금 실태에 국민 공분...단 한푼 혈세 낭비 없도록 후속조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성휘 기자
입력 2023-06-12 16: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女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 공개 확대"...법무부 법령 작업 개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면서 "단 한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재정 누수차단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일제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 사용금액 314억원(총 1865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도 지난 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를 약 8개월 간 합동 점검한 결과 위법하게 쓰인 금액 282억원(총 97건)을 확인했다. 정부의 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75조7000억원 규모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조치, 그리고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관련 시행령이나 예규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서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특정한 강력범죄에 대해서 신상공개가 가능하지만, 피의자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n번방 논란'을 거치면서 사회적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기는 했지만 아직도 조금은 미비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보충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윤 대통령의 지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법률을 포함해서 법무부가 들여다볼 것"이라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사회적 약자와 여성,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어서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마음속으로 어떤 판단을 하셨을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