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여성 겨냥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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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06-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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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공개 논란 겨냥한 듯...12일 2심 재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시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나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5월 새벽 부산 중심가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A씨 측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에서 피해자 청바지 DNA 감식 결과 등 증거가 보완돼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검찰은 1심 형량의 2배가 넘는 징역 35년을 구형한 상태로, 이날 2심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
 
A씨는 전과 18범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에 함께 있었다는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집 주소 등을 알고 있고, 출소 후 보복을 다짐했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일부 유명 유튜버와 정치권에서 A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적 제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2심에서 성범죄가 유죄라고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는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A씨의 신상공개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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