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오징어젓갈 30t 국내산 '뚜껑갈이'...수입업자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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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6-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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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검찰청


중국산 오징어젓갈 약 30톤을 이른바 ‘뚜껑갈이’를 통해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60대 식품수입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오징어목살을 ‘라벨갈이’하며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해 판매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식품수입업체 대표 A씨(66)를 식품위생법 위반, 원산지표시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보세창고업체 직원 B씨(48) 등 5명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중국산 오징어젓갈 약 30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중국산 오징어목살 약 11톤의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보세창고에서 뚜껑에 부착된 스티커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오징어젓갈 약 30톤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원산지표시법 위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같은 보세창고에서 라벨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이 7개월 가량 경과한 중국산 오징어목살 약 11톤의 유통기한을 3년 가량 연장되도록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도 있다.
 

사진=대검찰청


A씨는 또 지난해 4월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중국산 오징어젓갈을 판매하면서 국내 식품위생검사기관 명의의 시험‧검사성적서를 위조하고 이를 거래업체에 행사(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월 같은 보세창고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오징어목살을 일반 물품과 구별하지 않은 채 보관(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와 B씨의 주거지와 이들 범행이 이뤄진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압수한 A씨의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A씨는 다른 공범에게 포토샵으로 시험‧검사성적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식품수입업자와 보세창고업자가 조직적으로 공모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 등 범행의 적발이 어려워져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죄 중대하다”며 “조직적 공모 범행의 실체를 밝혀 동종업계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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