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빈집 13만호…활용 위한 조사절차·등급기준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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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06-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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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빈집 정비사업 현장

장수군 빈집 정비사업 현장[사진=장수군]



지난해 기준 13만호를 넘어선 전국 빈집의 관리·활용을 위해 정부가 실태조사 절차와 등급기준을 일원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빈집 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조직 지정 등을 담은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인구유출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며 장기 방치된 빈집은 범죄·붕괴·지역경제 위축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간 농어촌과 도시는 빈집 기준 및 정비방향 등의 차이에 따른 별도 빈집 제도로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에 혼선이 있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의 수도 지자체와 차이가 났다. 농어촌·도시는 미분양 주택 등을 제외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은 조사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신축·매매·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통계에 포함한다. 

이에 정부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통해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하고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어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활용·관리·정비로 3등급 구분) 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맞춤형 빈집정보가 제공으로 개인·기업 등 빈집 수요자의 빈집 매입 및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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