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 31번째 '국가내륙 습지보호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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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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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도면 및 전경

지정도면 및 전경[사진=환경부 ]

환경부는 오는 5일 '환경의 날'에 맞춰 대전광역시 서구와 유성구에 위치한 갑천 습지를 31번째 국가 내륙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갑천습지 구간'은 대전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월평공원과 접해 육상과 수생 생물이 공존하고 있다. 수달, 미호종개,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한 총 490여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다. 도심 내 위치한 하천구간임에도 하천 퇴적층이 발달해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전광역시는 지난해 3월 환경부에 갑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이후 환경부는 타당성 검토, 지역 공청회,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협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그 결과 총 0.901㎢의 구간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올 하반기에 대전 갑천습지의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생태계 조사와 생태계교란종 퇴치, 훼손지 복원 등을 실시한다. 또 탐방로, 안내‧해설판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을 감시요원과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갑천습지가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지역주민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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