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檢, 피고인 머릿속에 故 김문기 인식 존속됐는지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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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6-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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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말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2일 열린 관련 공판에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의 존재를 지속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검찰이) 피고인의 머릿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을 증명해 내야 한다. 5년 전 인식이 제대로 형성됐고 2021년 12월까지 계속 존속됐다는 점도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5년 전인 지난 2016년 1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시장실에서 대장동과 제1공단 결합 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현안을 보고받은 이후 10차례 업무보좌를 통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 측은 또 “토론회나 대담 프로그램 질문 답변은 첫 질문에 모든 것을 다 묻지 않고 발전하면서 밝히게 된다”면서 “‘누구를 아느냐’는 첫 질문에 대한 답변에 사후적으로 함축적 의미를 담는다면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도 말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금지된 허위 사실 공표 대상을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안다’라는 표현이 행위가 아닌 인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특정 시점에서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행위에 관한 발언이며,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 동행 의혹이 제기되자 부인한 것 역시 피고인의 행위에 관련된 발언”이라며 이 대표 발언이 행위에 해당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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