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속보] 2심 재판부 "이재명, '경기도지사 된 뒤 선거법 재판서 김문기 알게 됐다' 발언 무죄"관련기사"내가 대장동 SPC 전문"…이재명, '풍자'로 광주 군공항 해법 제시(기획) "집값 잡겠다고 신도시 대책 만들지 말라"는 국정위... 이재명 정부 공급대책 향방은 #2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좋아요5 나빠요3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오늘의 운세] 별자리별 운세-6월 26일 [오늘의 운세] 띠별 운세-6월 26일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