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 거부"…감사원 "거부 시 대상 엄중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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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3-06-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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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헌법 제97조' 선거관리 업무는 감사 제외 대상"

  • 감사원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 해당돼"

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로 최종 입장정리 
    (과천=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위원회의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2023.6.2
    pdj6635@yna.co.kr/2023-06-02 12: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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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2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비리'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즉각 "선관위는 감사원 법상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맞대응했다. 

선관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를 열고 감사원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선관위 측은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이에 감사원은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가 감사 거부의 근거로 제시한 '국가공무원법 제17조'를 언급하며 "선관위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과 2019년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사례로 들면서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인사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속해서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 업무가 감사원 감사의 제외 대상'이었다는 선관위의 주장도 반박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이다.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한다"며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대상에 해당하나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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