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라운지] 김앤장,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쟁점 짚는 웨비나 시리즈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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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6-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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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앤장 법률사무소

사진=김앤장 법률사무소[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9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법령의 내용과 주요 쟁점을 짚어주는 관련 전문 웨비나도 개최를 앞두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이달 7일과 14일, 21일 3회에 걸쳐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쟁점을 확인하는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 시리즈는 올해 9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규율 내용과 함의에 대해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김앤장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후원한다.
 
이번 웨비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동의제도와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과징금 등 제재·분쟁 관련 규정, 유출 통지·신고 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국외이전,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의사결정, 국내대리인 등 회차별로 세분화된 주제와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는 첫번째 웨비나는 이달 7일 개최된다. 동의제도 및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에 관한 조항은 박그레이스 김앤장변호사가 발표를 맡고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 이인환 김앤장 변호사, 장준영 쿠팡 CPO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14일 진행되는 2회차 웨비나에서는 과징금 등 제재와 분쟁 관련 규정, 유출 통지 및 신고 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내용을 한혜원 김앤장 변호사가 발표하고,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김상중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성현 김앤장 변호사, 이기윤 삼성전자 개인정보보호사무국 선임변호사, 이병남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달 21일 3회차 웨비나에서는 박종국 김앤장 변호사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및 거부권, 국내대리인 관련 규정에 대하여 발표한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다. 김영훈 AWS 정책협력실장,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병남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정경택 김앤장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현재 산업분야를 막론한 모든 주요 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이라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그간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충분히 논의되기 어려웠던 개정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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