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6월부터 코로나19 심각⟶경계…격리 의무도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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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23-05-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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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격리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전환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포항시]

경북 포항시는 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 간의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되며, 의원·약국에서 시행하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뀐다.
 
다만 환자들이 밀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 검사 의무도 완화된다.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고 대면 면회 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도 허용된다.
 
검역의 경우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 되던 PCR 검사 역시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종료된다.
 
주요 방역 조치는 완화되지만 코로나19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 환자 치료비 지원, 격리 권고에 따른 격리 참여자 등록 및 이행한 자에 한해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등 격리 지원책은 당분간 유지된다.
 
아울러 시는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구보건소와 지역 내 의료 기관 등 선별검사소 6개 소의 운영을 지속하며, 의료 기관 전문가 신속항원검사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일상으로 오기까지 헌신해준 의료진과 직원들,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등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적극 동참해준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은 벗어났지만,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시민을 건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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