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유동화전문사에 매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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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5-3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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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외에도 유동화전문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금융사는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캠코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어 개인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해왔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불법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체채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해야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전문사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사는 NPL(부실채권) 전문 투자사에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불법추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해야 하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제3자에 대한 재매각은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은 6월 중 개정돼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권 등 전 금융사의 개인연체채권 건전성 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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