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42억 사기 친 50대 인터넷 카페 운영자, 결국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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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3-05-3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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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무려 142억원을 사기 친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구속됐다.
 
30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0대 여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오후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A씨는 ‘사기 혐의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마이크를 뿌리친 뒤 아무 말도 없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61명에게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았고, 재투자를 유도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실제 282명으로부터 460억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으나, 61명 외 나머지는 피해 진술을 꺼려 142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포함시켰다.
 
대신 경찰은 A씨가 상품권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보고 460억원 전체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액수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다가 지난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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