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SGI대환대출 이달 말 조기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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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기자
입력 2023-05-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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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오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2~2.1%대의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그간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SGI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앞당겨 출시하기로 했다. 또한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계획이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이달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SGI 보증서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달라 대환 상품 출시에 시간이 걸렸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기 출시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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