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징계위 자진 회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한지 기자
입력 2023-05-27 17: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5.25
    uwg806@yna.co.kr/2023-05-25 10:19:26/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을 폭행했다는 논란으로 징계가 청구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최근 정 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가운데, 한 장관은 검사징계위원회 참여 회피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한 장관은 자신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이 점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2020년 7월 정 위원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때 한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강제 수사하다 폭행한 이른바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로서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를 어겼다는 게 징계 청구 사유다. 당시 한 장관은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정 위원이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넘어뜨린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대검은 사건 발생 이후 정 위원이 언론 등을 통해 병원 입원 사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도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겨 부적절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위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