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자전거캐리어 설치' 등 6개 분야 규제 개선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윤섭 기자
입력 2023-05-26 08: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임시운행 차 신규등록, 운행허가증 반납 제도 폐지

  • 승강기 화재안전 기준, 법률 상충 부분 개정

국토부가 6개 국토교통 분야에 대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경우 차량에 자전거캐리어를 장착할 수 있다. 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운행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분야별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장기적 검토를 거쳐 마련한 방안으로 과도한 규제로 발생했던 기업 활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우선 자동차 견인 용도인 연결장치에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를 제한했던 자전거캐리어를 장착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연결장치용 자건거 캐리어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2024년 6월까지 마련해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반납의무도 해제한다. 그동안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 번호판을 반납해야 했다. 만약 해당 기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앞으로는 운행허가증은 반납하지 않고 부정사용 우려가 있는 임시번호판만 반납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승강기의 화재안전 기준(배연설비·제연설비 설치기준)을 건축 관련 기준(국토부)과 승강기 안전기준(행정안전부)에서 각각 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상충 문제는 건축 관련 기준을 개정해 해결한다.

현행 건축법령에 따르면 피난용승강기 승강로 상부에 배연설비를 설치해야하는데 승강기 안전기준에서는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어 기준이 서로 상충돼왔다.

국토부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로 상부에 제연·배연 설비 중복 설치시 제연설비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제연설비 설치시에는 배연설비를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시·군 계획시설에 환승센터를 포함시키고, 무인비행장치 특례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하며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개선과제 발굴에 있어 현장의 애로를 직접 경험하는 민간의 건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국토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와 규제개혁신문고 등의 창구를 통해 더 많은 규제개선 건의가 접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