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드 배치 무효' 성주 주민들 헌법소원 전원일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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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5-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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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원소송서 각하 판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사드 부지 미군 공여 헌법소원 사건 판결 선고를 위해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북 성주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는데 근거가 된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주민들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5일 정모씨 등 392명의 성주·김천 주민들이 한미상호방호조약 제4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성주·김천 주민들은 “사드 부지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2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소파협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헌법소원의 발단이 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각하 판결을 확정해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로 돼야 한다”며 헌재 결정이 원 소송의 판결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이미 각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성주 주민들은 외교부 장권을 상대로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건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 특례를 준 것"이라며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부지공여승인’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 소송의 대상인 ‘행정 처분’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주한미군의 부지 사용을 최종 승인한 주체는 SOFA 합동위원회라서 외교부 장관은 소송 상대방이 될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2021년 10월 부지공여승인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소파협정이 대한민국의 국토 주권과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주민들은 헌법소원을 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해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소파협정에는 미합중국이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지난 2016년 2월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협의를 시작하고 같은해 7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두 달 뒤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 부지가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됐다. 2017년 4월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이 승인됐다.

이로써 주민들이 사드 부지의 공여 승인을 무효로 해달라며 2017년부터 이어온 소송전은 법원과 헌재의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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