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남국 방지법' 국회 통과...'노란봉투법', 與 반대 속 본회의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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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김정훈 기자
입력 2023-05-2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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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할 것"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상정에 항의하는 임이자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이견이 첨예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결정이 나면서 최종 국회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만장일치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가액의 하한액이 없는 것으로,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가상자산은 제외됐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노란봉투법'의 향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전날 환경노동의원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해 표결을 앞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건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정국이 급랭할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우선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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