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강화에도 음주운전 재범률 '제자리'...'교통사고특례법' 폐지 재논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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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5-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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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재범률 44%

지난 4월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관들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재범 비율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교통사고 특례법(교특법)' 폐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음주운전 재범 비율은 44% 내외로 감소하지 않았다. 2021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5%로 2017년 44.1%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7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18년 866건에서 2021년 977건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2018년부터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재범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해왔지만, 유의미한 재범률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는 추세지만 아직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미국에서는 무기징역, 일본에서는 29년의 징역형까지 내려지지만 한국은 4~5년이 언도되고 있다.
 
재범률 높은데 처벌 수위 낮아...“교특법 폐지해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음주운전 처벌이 낮은 이유로 ‘교특법’을 지목했다. 교특법은 신호위반·무면허 등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해 기소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교통사고에 대한 전반적 형량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춘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과실범'으로 분류돼 형량이 낮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죄)을 따로 두고 있지만 운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음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특가법이 적용되더라도 법원에서 행위를 기준으로 심리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교특법의 양형 기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은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인식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존치하고 있는 이상 그동안의 관행에 의해 업무상중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의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기소할 우려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의 경우 우리나라에만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인해 관행적으로 처벌이 약했다. 교통사고의 근본적 처벌규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폐지하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선 처벌 강화와 함께 면허정지·취소처분,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등 음주운전자 사후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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