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이정식 "법률 분쟁 급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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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5-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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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상정에 항의하는 임이자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자의 파업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란봉투법 직회부 의결에 대해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노조법 제2조)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한 내용(노조법 제3조)이 담겼다. 즉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장관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어떤 노동조합이 무슨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지 알 수 없어 단체교섭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면 '파업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소송을 거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라도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단체협약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장관은 "노조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둘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라며 국회에 입법 재고를 부탁했다. 

한편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의결됐다. 환노위 재적위원은 16명으로, 민주당 소속 9명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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