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대한유화 등 29곳, 3년 연속 여성 관리자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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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5-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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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사진=연합뉴스]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이 저조한 43개 사업장 명단이 공개됐다. 3년 연속 여성 관리자를 단 한 명도 두지 않은 기업이 29곳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3년 연속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이 산업·규모별 평균 고용률 70%에 미달한 사업장 43곳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장 중 민간기업은 39곳, 지방공사·공단은 4곳이다. 지난해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이 33곳 선정됐다. 이 중 민간기업은 32개, 지방공사는 1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늘어난 수치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1000명 미만이 31곳, 1000명 이상이 12곳이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7곳으로 16.28%에 달했다. 이어 중공업이 6곳으로 13.95%로 집계됐다.

특히 단양관광공사, 대한유화, 동아운수, 여천NCC 등 29곳은 3년 연속 여성 관리자 비율이 0%였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 명칭·주소와 사업주 이름,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 등을 관보에 올린다. 홈페이지 누리집에도 6개월간 게시한다. 이들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때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사업장이 여성 근로자를 충분히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2조 3호에 따라 남녀 간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고자 특정 성(性)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기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690개가 적용 대상이다.

2006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처음 시행한 이후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부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 비율은 2006년 30.77%에서 지난해 38.05%로, 여성 관리자 비율은 같은 기간 10.22%에서 21.75%로 늘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명단이 공표된 이력이 있는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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