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2차 변론기일…"중수본 설치 안해" vs "구체적 현장 지시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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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5-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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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이 장관 측과 국회 측이 또다시 맞붙었다. 국회 측은 이 장관에게 대응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고 이 장관 측은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행안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국회 측은 김 본부장에게 행안부 훈령에 따르면 먼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중수본 설치 없이 중대본를 확대 운영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이태원 참사는 매우 큰 사안이라 중수본을 설치한 뒤 중대본으로 격상하는 것보다는 바로 중대본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상황에서) 중수본이든 중대본이든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고 이후 상황을 파악해 각 기관에 전파하고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어 협조 사항을 이끌어내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가 국가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재난'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 측이 박 실장에게 "행안부 장관이 긴급구조 관련한 현장지휘권 행사 등 재난안전관리 업무 전 분야에 걸쳐 지휘·감독·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고 질문하자, 박 실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 측은 "행안부 장관이 재난현장에서 구체적 인력 투입 등을 지시하거나 긴급구조통제단장을 지휘하는 권한에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 탄핵 심판의 3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과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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