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진, 알고 공유하세요" 개인정보위, 셰어런팅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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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3-05-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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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확대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홍보 이미지

개인정보위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홍보 이미지[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녀의 일상을 사진·영상 등으로 온라인 공유하는 '셰어런팅' 관련 교육 과정을 다음달 신설한다. 부모가 온라인에 올린 자녀들의 사진이 자녀 개인정보 노출 경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셰어런팅 교육 과정은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와 지도 교사 등 총 100여명을 대상으로 10회 실시된다. 가정과 학교에서 셰어런팅 시 유의할 개인정보 보호 실천 수칙,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보장 방법 등이 교육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 세부 교육 내용은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한다. 일례로 학교 밖 청소년과 농촌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방법과 피해구제 방안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미취학 및 초·중·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과정은 작년 130회에서 올해 180회로 확대 실시한다.

인공지능(AI)·마이데이터 등 분야 개인정보 처리자를 위한 정보보호 교육도 확대한다. 초급·중급·고급 등 수준별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과정을 비롯해 개인정보 처리 환경과 업종 등을 고려한 5개 특화 과정을 개설한다. 해당 5개 과정은 △공공기관 △법 위반 사례별 보호조치 △신기술 분야 보호조치 △중소기업·스타트업 보호조치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 분야다.

AI·생체정보·마이데이터 등 최신 개인정보 기술 동향을 반영, 신기술 분야 보호조치 과정을 개편하기도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방지 등 공공기관 대상 교육 과정 횟수는 기존 3회에서 올해 7회로 늘린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디지털 전환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도 계층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취약계층 및 중소·영세사업자 교육을 강화하고, 신기술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급변하는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개인정보 교육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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