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조례 대법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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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5-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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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22.04.08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간 줄다리기 끝에 대법원 판단에 넘어갔다.

시교육청은 22일 오후 대법원에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는 서울 시내 초·중·고교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학습 부진 학생을 초기에 파악해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공개에 따른 학교 서열화를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결손이 커졌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을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에서 재의결됐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지난 15일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

대법원에서 조례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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