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해직교사 특채는 공적가치 실현"…직권남용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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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권보경 기자
입력 2023-05-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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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항소심 첫 재판…검찰 "정치적 이익 고려한 채용"

법정 나서는 조희연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해직 교사 부정 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5.22
    ksm7976@yna.co.kr/2023-05-22 16: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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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부정 채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22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 한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조 교육감 측은 변호인은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원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크게 화제가 된 직권남용·인사채용 비리에 걸려든 것"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교육감직이 박탈되는 실형이 내려져선 안 된다고도 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한다. 조 교육감 측은 "이전 전북교육감 직권남용 사례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검찰이 이 사건을 채용 비리라고 주장하며 조 교육감에 실형을 구형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채용 과정에서 한씨가 벌인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 교육감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씨가 당시 면접 심사위원들에게 '해직교사 A씨 채용이 조 교육감 뜻'이라는 문자를 남긴 건 조 교육감 지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이 특채한 나머지 해직교사 4명과 달리 A씨 채용 결정은 그다음 날 내린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 교육감이 정치적 이익을 고려한 것이 명확하다고 맞섰다. 조 교육감이 전교조 지지를 받고자 벌인 행위라는 취지다. 검찰은 이날 "인사팀에서 특채에 반대했지만 단독 결재한 것은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육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임용권 남용 문제점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한씨 요청에 따라 자신을 지지했던 전교조 서울지부 요구에 응해 5명 특채를 내정한 채 형식적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재판 출석 전후로 직권남용 혐의를 직접 부인했다. 재판 30분 전인 이날 오후 2시쯤 서울고법에 도착한 조 교육감은 취재진에게 "서울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결코 부끄럽게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위법적 지시를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세하고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1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7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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