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수산 공익 직불제 신청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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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5-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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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어가 등 연간 120만원 직불금 지원 올해 첫 시행

  •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대상 진료비 연간 20만원 지원

[사진=춘천시]

강원 춘천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수산 공익 직불제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수산 공익 직불제는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과 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했다.

영세한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춘천 내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수산 공익 직불제 신청 건수는 11건이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 대상은 어촌지역에 신청연도 기준 직전년도 3년 이상 어촌지역에 거주하거나 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 총 t 수 5t 미만 허가 및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어선어업인, 신청년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원 미만 양식어업인 등이다.

어선원 직불제 신청 대상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 해당한다.

다만, 세대 구성원 모두 농·임·수산 공익직불금 상호 중복 지원은 하지 않는다.

또한 연간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총수입 합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어업 외 종합소득이 개인 2000만원 이상 또는 가구당 4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춘천시 축산과에 관련 서류를 오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홍미순 축산과장은 “이번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수산 공익 직불제의 신설로 각종 지원에서 배제됐던 영세한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세한 어업경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대상 진료비 연간 20만 원 지원
강원 춘천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 약자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며 1명당 지원비는 연간 20만원이다.

대상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주민이다.

또한 반려동물이 「동물보호법」에 따라 신청자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대상자가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하며 2023년도 진료분에 대해 소급해 신청 및 청구할 수 있다.

예방접종을 포함한 통상적 동물진료비에 대해 지원하며 중성화, 미용, 사료 및 용품 구매는 지원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으로 저소득층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물 복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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