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은 왜 '국민참여재판' 집착하나..."재판 허점 노린 마지막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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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5-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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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가해 방지는 재판부 책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유대길 기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1·2심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도 재차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대해 국민참여재판의 허점을 노린 전략이라는 법조계 지적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은 국민참여재판 기각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20부(배형원 부장판사)에 지난 12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지난해 9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은 1심 재판 중에 "법관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 그는 당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합의 하에 관계가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한다. 1·2심 모두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지만 조주빈은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리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

그는 앞서 2021년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성범죄 특수성·재판부 쇼핑 노려..."2차 가해는 재판부가 막아야"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을 거듭 요구하는 이유에는 제도의 허점을 노린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이 유·무죄 및 양형을 평결하고 법관이 판결에 참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 시민들의 법감정이 판결에 반영되도록 하는 게 취지다. 다만 배심원이라는 '변수'가 생겨 법관 판단 만으로는 판결을 뒤집기 어려울 때 종종 사용된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국민참여재판을 할 때 일반인인 배심원을 통해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이 일반적이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율이 높다. 지난해 10월 사법정책연구원의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지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참여재판에서 이뤄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무죄 평결 비율은 평균 27.88%를 기록했다. 이는 일반 강력 범죄에서의 무죄 평결률보다 3배에서 최대 9배가량 높은 셈이다.

조주빈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속칭 '재판부 쇼핑'을 노리고 신청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판사 한 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일 경우 합의부로 재판부가 바뀌기 때문이다. ‘n번방’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 출신 이자경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지청·지원에 형사 담당 판사 성향을 고려했을 때 중형이 예상된다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본원으로 와서 재판을 받기도 한다"며 “피고인들이 양형이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승부를 걸어보는 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2차 가해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피해자 측이 먼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고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며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물다. 조주빈의 피해자 측도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재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고인 측 신문 사항에서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질문을 미리 빼도록 가이드를 주는 재판부가 모범 사례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발언을 한다면 재판부가 당연히 저지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했다는 식으로 변호인이 피해자를 몰아붙일 때 재판부가 저지하지 않는다면 재판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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