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기흥공장서 노동자 1명 사망…고용부, 중처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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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3-05-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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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대상 본사 [사진=아주경제 DB]


식품업체 대상 기흥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정비 작업 중 숨져 노동당국이 수사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오전 11시 19분쯤 경기 용인시 대상 기흥공장에서 대상 소속 노동자 A씨(58)가 부품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고장 난 제품 생산설비를 수리하던 A씨는 압축공기 압력으로 날아온 정비 중이던 부품에 복부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대상은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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