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특보, 체감온도 기반 발효...기상청 "기후변화 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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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5-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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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상청]

기상청은 15일부터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체제를 운영한다. 행정안전부 훈령인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날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다. 

기상청은 이날 "폭염특보를 단순히 기온만을 고려해 발표했지만, 습도까지 고려하게 된 것"이라며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나타내는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됐다. 이는 2015년 7월 15일부터 시행된 기상청 훈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상기온 사례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엘니뇨' 현상으로 폭염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한국은 여름철인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증가하고 기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기상청은 2020년부터 체감온도에 기반해 폭염특보를 발령하는 체제를 시범운영했다. 체감온도에 기반해 폭염특보를 내리면 폭염피해가 큰 7월과 8월 사이엔 특보 발령이 늘어나고, 6월과 9월엔 특보 발령이 줄어든다. 특보에 대한 경각심은 유지되면서 피해는 예방될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와 바람을 반영해 산출한다. 현재 체감온도를 산출하는 식은 습도가 55%일 때 기온과 체감온도가 일치하도록 짜여 있다. 기온이 35도일 때 습도가 30%이면 체감온도는 32도에 그치지만, 습도가 80%로 오르면 체감온도는 36.2도에 달한다. 

다만 겨울에 체감온도 기반으로 특보를 내리지 않는 것은, 바람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기압계의 변동성이 예민하게 벌어짐에 따라 바람 예측은 어렵다"며 "바람 예보는 지역과 지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고 말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정부 간 협의체(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할 정도로 폭염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 기준 개선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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