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5.8억 보석금 내고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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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3-05-1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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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는 권도형. [사진=연합뉴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날 전망이다. 권 대표는 전 세계에서 50조원이 넘는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 등은 조만간 보석금으로 각각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를 내고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보석금을 수령하는 즉시 두 사람이 석방된다고 전했다. 검찰은 사흘 안에 항소할 수 있다.

지난 11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권 대표 등은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코스타리카 여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보석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아내가 보석금을 낼 것이라며 보석이 결정되면 몬테네그로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도주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법원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법원은 보석 인용 결정 이유에 대해 "기소된 범죄 혐의의 중대성, 피고인들의 개인 및 가족 상황, 재산 상태, 보석금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재산 상태를 염두에 뒀다"며 "40만 유로의 보석금을 잃을 가능성이 피고인들에게 도주 의욕을 꺾을 수 있는 충분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 대표는 도주 11개월 만인 지난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세르비아에 숨어 있던 그는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다. 당시 이들의 수하물에서는 벨기에 위조 신분증도 발견됐다.

한편 권 대표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 정오에 같은 곳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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