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사람 다 했다' 식어버린 증여 열풍…서울, 주택 증여 신청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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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3-05-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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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하락기 증여 줄어…올해부터 증여 취득세 과표 바뀐 영향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근 몇 년간 급증했던 서울지역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가 올 들어 4월까지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하는 등 잠잠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시에서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상가 등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수증인 수는 183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89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앞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같은 기간 수증인이 각각 5671명, 886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욱 크다.

올 들어 증여가 크게 감소한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통상 증여는 부동산 상승기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집값이 오르면 보유하는 입장에선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증여를 받는 입장에서는 증여 취득세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2021~2022년 부동산 급등기에도 다주택자들에게 매겨진 높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으로 보유도 매매도 어려워 증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바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증여를 계획 중인 이들이 부동산 하락기를 맞이해 시장을 관망하며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부터 증여 취득세 산정기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시세)으로 바뀌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나게 되면서 작년 말에 증여가 급증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시 집합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수증인 수는 2845명으로 올해 4월까지 수증인 수보다 많다. 시가표준액은 통상 시세의 60~70%로 정해지고, 시가인정액의 경우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보다 시가인정액이 높다.
 
또 최근 사회 전반에서 자녀에 대한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를 높이는 등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도 관망세를 끌어내는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팀장은 “올해 증여 감소는 집값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난해 말 대량의 증여가 있었고, 일시적인 경우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자산가치 상승과 함께 증여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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