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딸, 개인 회생 신청…피해 복구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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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3-05-1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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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상복합건물 인근 주택 담장에 적힌 문구. 이 건물은 '건축왕' A씨가 건축한 것으로 파악악된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전세사기 사건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일명 '건축왕'의 딸이 법원에 개인 회생 신청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딸 A씨(34)에게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 이후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해도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경매 등은 재개되지 않는다.

A씨는 올해 들어 피해자 3명이 잇달아 사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건축업자 B씨(61)의 딸로,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인물이다. 

경찰은 이들 부녀를 비롯한 일당 51명이 2021년 3월부터 작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B씨는 이 가운데 125억원 몫의 전세사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범죄 혐의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A씨의 회생 신청으로 피해자인 세입자들은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 기간에 계속 현재 주택에 살 수 있다. 전세 자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피해자들이 일단 손실 시기를 늦춘 측면이 있으나, 경매 우선매수권을 통해 임차한 집을 살 계획인 세입자들은 당장 발이 묶이게 된다.

통상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까지는 약 한두 달이 걸린다.

만약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조정 및 변제가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우선권이 없는 피해자들은 전세자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A씨가 시간을 벌고 '도의적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회생 절차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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