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건축왕' 일당 18명 범죄단체죄 적용…전세사기로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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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윤중국 기자
입력 2023-05-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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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할 전체 피의자 51명 중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이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의 현재 사기 건수는 533건으로 2건 이상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절반인 징역 5년을 더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는다. 범죄단체조직죄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범행을 주도한 A씨와 나머지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A씨와 초기부터 함께 범행한 피의자들을 선별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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