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서울서 '도시침수예보' 시행…물난리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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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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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여름철 홍수피해 방지 대책'

  • 캠핑장 주변하천 수위 실시간 제공

윤석열 대통령(왼쪽 셋째)이 지난해 8월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 반지하 주택에서는 발달장애 가족이 전날 밤 내린 폭우로 침수되며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달부터 서울 지역에서 도시침수예보가 이뤄진다. 맨홀빠짐 방지시설도 차례로 설치한다. 야영장 인근 하천 수위 정보는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홍수 피해 방지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고, 이른 엘니뇨 영향으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홍수예보 고도화·맞춤형 홍수 정보 제공 △홍수 방어 인프라 구축 △현장 중심 홍수 대응력 강화 △홍수 대응 기관 간 협업 강화를 담은 대책을 마련했다.
 
도림천 인근 도시침수예보 시범 도입 

우선 지난해 8월 이례적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서울 도림천 유역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도시침수예보를 시범 운영한다. 

천변 주차장이나 야영장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전국 하천 574개 지점에 대한 실시간 수위 정보도 공개한다. 국민이 위험 상황을 빠르게 알 수 있게 제공 내용은 기존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 안내에서 '국회의사당 인근 둔치주차장 침수 대비 수위 도달' 등으로 바꾼다.

예상 강우량에 따른 침수 범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홍수위험지도를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과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67개 국가하천과 3511개 지방하천 하천범람지도, 낙동강 권역 등 591개 읍·면·동 도시침수지도를 공개할 예정이다.

호우로 맨홀 뚜껑이 없어져 발생하는 빠짐 사고 방지를 위해 서울시를 중심으로 맨홀빠짐 방지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해나간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하수도설계기준을 개정해 상습침수지역 신규 맨홀에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같은 시기 하수도법을 개정해 빗물받이 청소와 하수관로 상시 준설 등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유지관리 의무도 강화했다. 아울러 전국 홍수취약지역 하천 제방 정비와 하수관로 집중 개량에도 나선다. 
 
홍수취약지구 390곳 대피 계획 수립

환경부는 올 2~3월 조사를 거쳐 홍수취약지구 390곳을 지정하고 지구별 특성을 반영한 주민 대피 계획과 응급 복구 계획 등을 세웠다. 홍수 위험을 미리 알고 대피할 수 있게 주민과 관계기관 협의체도 구성했다.

임진강 유역 등 접경 지역에선 북한 측 댐 방류 감시를 강화했다. 환경부는 위성영상을 통한 북한 측 댐 감시(모니터링) 횟수를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렸다.

홍수기인 6월 21일부터 9월 21일 사이엔 적정 댐 수위를 유지하며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집중호우가 예상되면 기상청과 홍수통제소 위주인 위기대응회의를 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 확대·운영해 댐 방류 등을 결정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등이 보유한 폐쇄회로(CC)TV 8000여 대를 공동 활용해 3601㎞ 규모에 이르는 73개 국가하천 전 구간 수위 등 종합적 하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이달에는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응급 복구 훈련을 한다. 복구에 필요한 인력과 자재·장비를 신속히 동원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 국토관리청·지자체와 협력체계도 만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극한 강우에 대비해 도시 침수와 하천 홍수에 취약한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관계기관과 빈틈없는 협업으로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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