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SG증권발 주식시장 '이상 거래' 감시 시스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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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3-05-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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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발할 우려 분야엔 선제적 테마 검사·조사 실시

  • 5월부터 합수단→합수부 상설화…"직제 개정 작업 중"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9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식 폭락 사태 문제와 관련해 이상 거래를 포착하는 시장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사 사건으로 재발할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선 선제적인 테마 검사·조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주가폭락 사태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투자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기에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 구축에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현재 100일 이하 단기간 전형적 범죄 탐지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시스템을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정형 수법도 탐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 거래 사례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여부를 점검한다.

금융당국의 정보 수집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포상금과 자진신고제를 개선하고 유튜브나 풍문 정보까지 수집·분석하게 해 관련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기로 했다. 현행 최고 20억원으로 설정돼 있는 포상금 한도도 40억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증권 범죄 저지르면 강력 처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들의 주가 조작 사태에 대한 적극적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엔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긴다. 기존 형사 처벌 외에도 부당 이득을 최대 2배로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할 예정이다. 주가 조작이 적발될 경우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도 담긴다. 증권 범죄를 저지르면 회복이 어려운 처벌을 받게 해 증권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장은 이날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단 폐지를 꼽았다.

그는 "합수단 폐지가 주가조작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줬고 오늘날 이런 결과가 발생한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합수단 폐지로 주가조작꾼들이 해방군 마냥 손쉽게 활동할 수 있었던 여건이 조장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당정은 파견 형태의 임시 직제로 운영하고 있는 합수단을 이르면 5월부터 합수부로 상설화해 정식 직제로 전환, 운영하기로 했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년 5월에 합수단을 금융증권범죄합수부로 정식 직제화해 운영할 직제 개정을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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