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소송 8월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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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5-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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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남용 재판 중 직위해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이 재개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차 전 연구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8월 18일로 지정했다.
 
차 전 연구위원은 지난 2019년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출입국본부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유출한 혐의(직권남용)등으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차 전 연구위원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불복하면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 전 연구위원은 2021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2주 만인 지난해 5월 23일에는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되면서 직위해제됐다.
 
이에 반발해 차 전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올해 1월 13일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미뤄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차 전 연구위원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며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직위해제 처분을 정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차 전 연구위원)이 장기간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직무수행의 기회 박탈 등 무형적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며 집행정지 일부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차 전 연구위원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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