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가상화폐 투자 김남국, 이행충돌방지법 위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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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5-0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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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게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 회피 신청 의무 위반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 의원의 법안 공동 발의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되는 지 현재 5명으로 구성된 부패방지 테스크포스(TF)에서 검토 중이다"라며 "검토가 끝나면 회피 신청을 해야 했는 지에 대해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이행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관련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유권해석에 착수했다"라며 "딱히 어디서 신고가 들어왔던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민주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했지만 최근 최대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 시행 전 가상자산을 대거 인출해 대선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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